돈 급해서 대부업 썼는데 전화 너무 온다?…이 방법 쓰세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5.27 17:25
수정2025.05.27 17:35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하자 취약층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금감원이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부업 이용 전에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는 게 권장됩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불가한 게 확인될 경우,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한 뒤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도 연 3%를 초과해선 안 됩니다.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혼인이나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이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 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정 시간대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 1주 28시간 내 범위에서 스스로 지정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와 제3호에 기반합니다. 이 조항에선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해당하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하는 드 방법으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도 사전 지정을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특정 주소로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나 특정 전화번호로는 전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또는 특정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으나, 수단 제외 요청은 2가지 이하로만 지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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