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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소각장 협약변경 무효…법적투쟁 등 강경 대응"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7 15:11
수정2025.05.27 15:30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며 27일 협약 무효화와 공식 재협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공동이용협약 역시 절차적 협의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가지고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서울시와 마포·중·용산·종로·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시는 오는 31일 협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16일 마포구가 빠진 채 나머지 4개 자치구와 변경 협약을 맺었습니다. 변경 협약에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5일 서울시의 해명자료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시가 지난 4월 10일 시 팀장과 마포구 과장 간 협의를 시작으로 5월 8일 시 과장과 구 국장 간 협의가 이어졌고 5월 20일 시 단장이 마포구청을 방문해 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구는 "형식적인 간담회에 불과했으며, 5월 20일 방문 당시 구는 이 접촉을 '협의'가 아닌 단순한 '면담'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는 나아가 "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내에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전에 서울시의 협의나 검토 없이 해당 행정기관이 일방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를 주택에 비유하자면 집주인을 배제한 채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가 지난 16일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불참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구는 "서울시는 만료 50일 전 임박해서야 사전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제시했고, 운영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참석을 통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다는 내용과 관련, 구는 "200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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