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집 있는데 전세금 중 대출 60% 넘으면 DSR 40% 적용"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5.27 13:41
수정2025.05.27 14:00
[SGI서울보증 본사 (자료 :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합니다.
서울보증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보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6월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해도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제도 시행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6월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됩니다.
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차주)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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