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간 회계심사·감리 위반건 214건 적발…과징금 772억 부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27 10:36
수정2025.05.27 12:02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214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공개(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해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를 검찰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예정 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심사를 수행했습니다.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 22곳 중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됐고,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거래정지돼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또,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 기업 31개사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심사·감리에 나섰습니다.
심사·감리가 완료된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고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사 4곳, 주석 미기재 2곳, 투자주식 과대계상 1곳, 금융부채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곳이 적발됐습니다.
IPO·상장폐지 앞두고 매출 '뻥튀기' 등 적발
금감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 2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은 회사·대표이사가 검찰고발 당하고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과정에서 상업송장(CI)·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많은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검수·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했습니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감사인에게 매출및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면서 이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습니다.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상품 이동도없어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해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대한 회계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받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설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C사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예정원가·공사손실을 과소계상했고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인은 해당 종속기업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해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장기 공사수익의 경우 합리적 원가 추정이 전제돼야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노력…감리 조사기한 1년 이내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금융당국의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그간 감리 조사기한 1년을 명문화해 운영했고, 그 결과 모든 감리건의 내부조사를 1년 이내에 완료해 수검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치 수용성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피조치자가 종전보다 앞당겨진 시점에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를 허용하면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했습니다.
문답서 및 감리절차 안내문 개정, 대리인조사과정 기록 허용 및 자료요청의 서면화 등 절차개선으로 피조치자의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고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방지·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2."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3.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4.신한카드 19만명 탈탈…범인 알고보니 '충격'
- 5."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 6.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 7.어떻게 이런 일이...로또 1등 한곳서 2장, 2등도 5장도 1곳서
- 8.'파죽지세' 금·은, 또 최고치…내년에도 더 오른다? [글로벌 뉴스픽]
- 9.1인당 빚 9600만원,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30대
- 10."빚 못 갚겠다" 20대 비명…청년 사장님부터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