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씩 드려요…'아빠 보너스제' 대상자는?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5.27 09:50
수정2025.05.27 13:43
[남편 육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해당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습니다.
앞서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쓸 때, 기존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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