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오른다…1월 소급 적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27 09:39
수정2025.05.27 09:44
[남편 육아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3개월 이후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에서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습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