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제주항공 참사·티웨이 오사카 11시간 지연 이유 있었다…과징금 35억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5.27 09:06
수정2025.05.27 09:09

//img.biz.sbs.co.kr/upload/2023/05/04/MVE1683193755568-850.jpg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정비 규정 위반에 관여한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항공사별 과징금 규모는 티웨이항공 26억500만 원(3건), 제주항공 8억 원(2건), 대한항공 1억3300만 원(1건)입니다. 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의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8~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절차를 밟은 뒤 최종 결정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항공안전 규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고장탐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미준수 건은 12월 10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나기 20일 전, 12월 29일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항공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 대해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 과정에서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재사용 금지된 유압필터를 재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감항성 점검 이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정비 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허위로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건은 지난해 7월 티웨이항공이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기를 11시간 지연시켰던 건과 관련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지연 피해로 9000만원 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법원은 승객들이 입은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티웨이항공에는 총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플랩(조종계통)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1억 3300만 원이 부과됐고, 관련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국민연금 투자 MBK펀드, 홈플러스 전액 손실 처리해도 수익 2배
李 더 주겠다는 '부부 기초연금'…국민연금 "지금 감액 수준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