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0만원 준대요…몰라서 못 타먹는 '이 연금' 아시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27 07:32
수정2025.05.27 19:44
정부가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위해 이른바 ‘가족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본연금액 이외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족연금 수급 가능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급여액 인상에 반영하는 국민연금처럼 가족연금도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다만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받던 중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