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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규탄"…1만여명, 복지부 앞 집회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7 05:41
수정2025.05.27 06:03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진료 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자격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에는 간협 대의원회 의장,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 간호사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 상황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협은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협은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는 진료지원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진료지원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업무 기준과 합당한 보상체계, 합리적 배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중 일부가 의사 업무와 겹치더라도 이들은 명백히 간호면허를 가진 간호사"라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소속을 '간호부서'로 하고, 간호사가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라고 불린 진료지원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간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며 '불법' 인력으로 취급받았지만 간호법 시행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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