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약집]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주주 보호 강화" [대선2025]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5.26 18:14
수정2025.05.26 19:35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자료=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 강화' 등을 금융 분야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6일)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밸류업' 부문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까지는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최고 45%(지방세 제외)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현행법상 금융소득 과세안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M&A)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부과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상장·비상장 기업을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 이익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공약으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공모주 청약 제도도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모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너스톤 투자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나 대형 기관과 중소형 기관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일반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분산 유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금융범죄합수단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등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 김 후보는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s)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더해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금융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대한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벤처기업 지위·혜택 부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한국형 공정기금(Fair Fund)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우선 배상하거나, 금융사의 파산 등으로 투자재산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사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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