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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업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감면해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26 11:19
수정2025.05.26 13:42

[앵커]

코로나 시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한 면세점에 대해 공항이 임대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들은 긴 불황의 터널을 거치고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주연기자, 대법이 임대로 전액을 면제하라고 판결했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입점해 면세점을 운영해 왔는데요.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청사가 사실상 폐쇄돼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기존 임대료의 50~70% 감액이 타당하다고 봤지만 이번에 대법은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론 내리며 롯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판결로 호텔롯데는 임대료 약 58억 원, 부산롯데호텔은 약 9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코로나로 면세업계의 실적 타격이 막대했죠?

[기자]

호텔롯데를 포함한 주요 면세업계가 2020년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고 이후에도 실적 부진이 장기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고육지책으로 그동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던 중국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올해 초부터 중단했는데요.

당장은 매출이 줄더라도 보따리상에 떼주는 막대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 장기적인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롯데면세점은 3년여 만인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반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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