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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넣으면 1080만원 돌려준다…2배 불려준다는 통장, 자격은?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5.26 11:19
수정2025.05.29 09:27

[앵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부터 실질적 도움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꾸준히 저축만 하면, 저축한 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매달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줍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18~34세 청년 가운데 1만 명을 모집하는데요.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방법이 변경된다고요? 

[기자] 

지금까지는 개별 자치구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쟁률이 달라 도움이 필요한 청년인데도 탈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같은 기간 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합니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줍니다.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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