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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천만원 나온다고?…40억 강남아파트 소유 노인분들 '시선집중'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5.26 11:19
수정2025.05.26 13:42

[앵커] 

집 한채만 있는데 노후 준비는 안 돼있다 보니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고가주택도 되는 '민간 주택연금'이 나왔습니다. 

뭐가 다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12억 원 초과해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어떤 상품인가요? 



[기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는 하나금융의 주택연금 상품인데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가입이 되고요. 

해당 주택을 본인 혹은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하나금융에는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는 신탁방식만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같은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는 신탁형일 때 알아둘 건 뭘까요? 

[기자] 

배우자가 승계받을 때 상속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신탁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에는 상속세가 커질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분담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또 기존 주택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거주요건으로 인정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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