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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먹은 전력 다 나온다…도장 찍기 전 꼭 확인하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5.26 11:19
수정2025.05.26 11:41

[앵커] 

내일(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를 계약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임대인 정보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간 임대인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임대인 동의를 얻고 난 뒤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전세를 계약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기자] 

실제로 지난해 기준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주택 50채를 넘게 갖고 있는 임대인 10명 중 6명 넘게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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