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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400만 원 날렸다?…폐업 먹튀 이렇게 막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6 11:19
수정2025.05.26 13:42

[앵커

그간 갑작스러운 헬스장의 폐업으로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공정위가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죠? 

[기자]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은 일종의 계약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요. 



공정위는 헬스장이 한 달 이상 폐업이나 휴업하려는 경우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갑작스러운 헬스장 폐업으로 인해 수개월치 비용을 선납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해 왔는데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1만 104건으로,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소비자 선납 이용료에 대해 헬스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가입신청서에 꼭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헬스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무단잠적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이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이외에도 약관상 모호했던 부분들이 명확해졌죠? 

[기자] 

먼저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 이용자에 대해서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최대기한을 사전에 설정하게 했습니다. 

기존엔 연기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가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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