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8만대 자발적 리콜 실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6 10:56
수정2025.05.26 11:10
[리콜 대상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국가기술표준원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 8만대에 대하여 오늘(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합니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한 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 ~ N002-0104인 경우 리콜 대상에 해당되며, QR 코드로도 시리얼 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 또는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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