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먹튀 막는다…보증보험 표시 의무화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6 09:57
수정2025.05.26 11:10
갑작스러운 헬스장 폐업으로 소비자들이 선납한 이용료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런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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