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2주택자도 주택연금 받는다…월 얼마 받을까?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5.26 09:35
수정2025.05.26 11:11
[하나금융그룹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을 출시했다. (자료=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오늘(26일)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으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지 6개월여 만에 최종 승인을 받고 정식 판매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고객들은 하나은행에 본인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합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울러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습니다.
이에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습니다.
노후의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해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p(포인트)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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