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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게 팔렸는데 '발칵'…김치찌개 아니라 곰팡이 찌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6 09:07
수정2025.05.26 15:53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A사가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던 무등록 작업장 내부 모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뒤 일반음식점 7곳에 16.1톤, 약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지역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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