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냈는데 형량 늘어나 불만에 상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23 18:07
수정2025.05.23 18:28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시속 159㎞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고,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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