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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도, 전세도 멀어졌다…무주택 서민 '한숨'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5.23 17:46
수정2025.05.23 18:36

[앵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받기도 까다로워집니다. 



보증비율이 줄어드는 데다, 소득까지 따지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보증비율은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기자]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원래는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해 줬는데요. 

그 비율이 90%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SGI서울보증은 다음 달 1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합니다. 

90%만 보증해 주면 나머지 10%는 금융사 책임이 되는 것이어서 금융사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것만이 아니던데요? 

전세대출도 소득을 봐요? 

[기자] 

아직 HUG는 전세보증금의 80%를 보증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1년 치 이자 비용이 연 소득의 40% 이내인 전세대출금과 기존 전세금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보증 한도가 됩니다. 

1년 치 이자비용에는 새로 대출받는 전세대출 이자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기자] 

연봉이 5천만 원인 A 씨가 보증금 4억 원인 집에 대해 금리 4%로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치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하니까,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까지만 연 이자가 허용됩니다. 

A 씨가 기존 대출로 1년에 이자를 800만 원 내고 있다면 전세대출 연 이자액은 12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건 전세대출 3억 원을 4% 금리로 받는 것인데요. 

전세대출금 4억 원의 80%는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A 씨는 더 적은 금액인 3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기존 대출 이자로 인해 다음 달에는 대출액이 2천만 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앵커] 

7월부터는 집 살 때 대출도 덜 나오잖아요? 

[기자]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1.5%로 확대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서민들은 매수 대신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DSR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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