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건보료 327억원…'난 이렇게 찾았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5.05.23 16:59
수정2025.05.25 15:25
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작년 9월 기준으로 327억원이나 됩니다.
2022년에는 57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12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327억 원까지 매년 두 배 넘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 건강보험공단 재정수입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조회를 한 뒤 만약 환급금이 있으면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4억 대박' 로또 1등 12명…자동 명당 7곳 어디?
- 2.코스피 죄다 팔더니…돌아온 외국인 쓸어담은 주식은?
- 3."휘발유 천천히 넣으세요"…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
- 4.이란 전쟁으로 현대차 '직격탄'…번스타인의 경고
- 5."한 달에 한 번 벌벌 떨어요"…서울 아파트 월세 150만원 시대
- 6.이란 전쟁 와중에, USA 모자쓰고 골프 즐기는 트럼프
- 7.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시 해고 1순위" 일파만파
- 8.취준생 펑펑 울린 회사…면접 탈락자에게 온 깜짝 선물
- 9.12년째 3만달러 갇힌 한국, 대만은 "올해 4만5천불"
- 10.[단독] BBQ, 치킨 소스 제공 전격 중단…별도 구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