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건보료 327억원…'난 이렇게 찾았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5.05.23 16:59
수정2025.05.25 15:25
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작년 9월 기준으로 327억원이나 됩니다.
2022년에는 57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12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327억 원까지 매년 두 배 넘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 건강보험공단 재정수입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조회를 한 뒤 만약 환급금이 있으면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부장님,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연차 시간단위로 쓴다
- 3."17억 빚내 SK하이닉스에만 23억원 몰빵"…간 큰 공무원 진짜?
- 4."월 300만원씩 통장에 꽂힙니다"…국민연금 받는 비결은?
- 5.12억 차익 3주택자, 내일 넘기면 세금 5억 더 낸다
- 6.'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7."주말 지나면 '억' 더 낸다"…구청마다 분주
- 8.호텔에 풀옵션인데 월세 25만원…청년들 입소문 난 집
- 9."이젠 5만 원으론 눈치 보인다”…훅 오른 '축의금·부의금'
- 10.'트럼프의 입'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대규모 적자…주가 10분의 1 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