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23 16:55
수정2025.05.23 16:57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4년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2호'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엄태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두 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해 있습니다.
한 개는 중국의 EEZ와 한국의 EEZ에 모두 걸쳐 있지만, 다른 하나는 아예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돼 있는데
중국이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스위크는 한국 EEZ와 겹치는 구역 하나를 포함해 다른 두 개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습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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