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 반려…조합, 법적대응 검토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5.23 14:44
수정2025.05.23 14:44
[서대문구청 (사진=연합뉴스)]
서대문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을 놓고 구청과 조합이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지난 19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구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4일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지만, 조합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사업시행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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