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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200억원 배상명령' 태국 전총리, 쌀 고가 수매로 재정손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23 11:28
수정2025.05.23 11:35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법원이 해외 도피 중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재임 기간 시행한 쌀 고가 수매 정책과 관련해 약 4천200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23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최고행정법원은 잉락 전 총리의 쌀 고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인정해 100억 밧(4천1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잉락 전 총리 정책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쌀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하면서 시장가보다 40∼50%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해 농민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탁신 전 총리 가문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 쿠데타로 잉락 전 총리를 축출한 군부는 이 정책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쌀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정 손실 유발과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잉락 전 총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7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과 별개로 재무부는 2016년 잉락 전 총리가 전체 손실의 20%에 해당하는 357억 밧(1조4천9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행정법원은 쌀 고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무부 행정명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최고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어 배상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태국에서는 잉락 전 총리 귀국설도 나왔으나 그는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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