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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사망자 정보 어디까지…가이드라인 만든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5.23 11:23
수정2025.05.23 11:58

[앵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유가족들은 사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받기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 이슈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재난시마다 반복되는 사망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유산 범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개보위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개보위는 지난달 '사망자와 유족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디지털 유산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1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곧 계약이 체결되면 연말에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전망인데요. 

개보위가 관련 주제로 연구용역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천안함 사태부터 세월호·이태원 참사,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권과 유족의 디지털 유산 상속권, 기억하고 싶은 권리 등이 상충되는 일이 반복하다 보니 두 권리 간 접점 찾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보는 겁니까? 

[기자] 

우선 고인이 생전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 남긴 사진이나 댓글, 연락처 -즉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 상속하는데 대한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고요. 

글로벌 사업자의 사망자의 계정에 대한 유족의 접근 권한 운영 현황도 국가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대상으로 규정할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난시 사망자와 유족의 개인정보 보호, 지원방안 역시 마련하는데요. 

사망자 명단 공표라든지 장례 절차와 관련한 사망자의 지인 개인정보 접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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