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욕오피스 펀드 깨지나…삼성 사모펀드 만기연장 불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5.23 11:23
수정2025.05.23 11:58
[앵커]
국내 자산운용사 두 곳이 함께 한 미국 뉴욕 빌딩 투자에도 돌발 악재가 생겼는데요.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만기 연장이 불발되면서 초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떤 펀드 만기가 연장이 안 된 건가요?
[기자]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 펀드입니다.
이 투자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과 삼성SRA운용이 각각 공모펀드 1960억 원, 사모펀드 600억 원 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을 3760억 원 받아 미국 뉴욕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건인데요.
원래 펀드 대출 만기는 작년 10월 말이었는데, 대주 측이 올해 10월 말로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주 측은 대출만기 1년 연장의 조건으로 펀드만기를 대출만기인 10월 말 이후로 미룰 것을 '조건부'로 요구했습니다.
한투리얼에셋의 공모펀드는 펀드 만기를 2030년 7월로 연장했지만, 문제는 삼성 사모펀드였습니다.
삼성 사모펀드는 올해 4월 10일이 만기였지만, 최근 펀드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앵커]
두 개 펀드가 한 몸으로 투자를 한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한투리얼에셋은 사모펀드 만기가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청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대주 측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주단 측이 EOD, 즉 기한이익상실 선언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을 회사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EOD 선언 시, 대주 측에서는 대출계약 시 담보로 제공했던 펀드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강제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사모펀드 만기 불발은 일부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에서 투자금 회수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게 영향을 줬다는 관측입니다.
삼성SRA운용을 자회사로 둔 삼성생명 관계자는 "운용에 관련한 내용은 투자자 동의 없이 외부 제공이 어려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두 곳이 함께 한 미국 뉴욕 빌딩 투자에도 돌발 악재가 생겼는데요.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만기 연장이 불발되면서 초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떤 펀드 만기가 연장이 안 된 건가요?
[기자]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 펀드입니다.
이 투자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과 삼성SRA운용이 각각 공모펀드 1960억 원, 사모펀드 600억 원 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을 3760억 원 받아 미국 뉴욕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건인데요.
원래 펀드 대출 만기는 작년 10월 말이었는데, 대주 측이 올해 10월 말로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주 측은 대출만기 1년 연장의 조건으로 펀드만기를 대출만기인 10월 말 이후로 미룰 것을 '조건부'로 요구했습니다.
한투리얼에셋의 공모펀드는 펀드 만기를 2030년 7월로 연장했지만, 문제는 삼성 사모펀드였습니다.
삼성 사모펀드는 올해 4월 10일이 만기였지만, 최근 펀드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앵커]
두 개 펀드가 한 몸으로 투자를 한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한투리얼에셋은 사모펀드 만기가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청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대주 측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주단 측이 EOD, 즉 기한이익상실 선언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을 회사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EOD 선언 시, 대주 측에서는 대출계약 시 담보로 제공했던 펀드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강제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사모펀드 만기 불발은 일부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에서 투자금 회수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게 영향을 줬다는 관측입니다.
삼성SRA운용을 자회사로 둔 삼성생명 관계자는 "운용에 관련한 내용은 투자자 동의 없이 외부 제공이 어려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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