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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내달부터 확 달라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5.23 11:23
수정2025.05.23 17:02

[앵커]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이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원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해 줬는데요. 

그 비율이 90%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서울보증은 다음 달 1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보증비율이 90%로 낮아지면 나머지 10%는 금융사가 책임지게 되는데요.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금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건데요. 

만약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보증기관이 90%만 갚아주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강화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보겠다는 건데요. 

HUG는 아직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를 보증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그런데 다음 달 13일부터는 1년에 내는 이자비용이 연소득의 40% 이내인 전세대출금과 기존 전세금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가 됩니다. 

이때 1년 치 이자비용에는 새로 대출받는 전세대출 이자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도 소득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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