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2심 변론 종결, 선고기일 추후 지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2 19:04
수정2025.05.23 09:28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변론이 22일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담배 소송’의 2심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 측과 원고 측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한번씩 더 받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에 제기된 이후 1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2020년 1심 재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월부터 '이것' 들고 서울 지하철 못 타요
- 2.홍명보 감독, 연봉 얼마?…"日 감독보다 두 배 이상"
- 3.[단독]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
- 4.돌반지 지금이라도 팔까?…치솟던 금값 곤두박질
- 5.마이크론 실적 대박…삼성·SK하이닉스 청신호 켜졌다
- 6.수익 100배 뛰었다…김문수, SK하이닉스 '잭팟'
- 7.유럽선 7천만원대인데…한국선 3천750만원 '충격'
- 8.홍명보 감독 전격 사퇴…"대한민국 축구 향한 마음 변함없다"
- 9."3년 모아서 年19.4% 받자"…청년미래적금 돌풍
- 10.[단독] 청주 SK하닉, 불소 배관 작업 중단…반도체 전공정 차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