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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2심 변론 종결, 선고기일 추후 지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2 19:04
수정2025.05.23 09:28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변론이 22일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담배 소송’의 2심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 측과 원고 측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한번씩 더 받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에 제기된 이후 1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2020년 1심 재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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