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담배때문?…건보vs.업계 12년 소송 결론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2 17:45
수정2025.05.22 18:33
[앵커]
담배가 폐암 유발에 연관이 있느냐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이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마지막 변론까지도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121건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 나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의 특이성은 매우 높다"며 "그 위험률이 81~95%가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 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에 대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볼 순 없다"라며 "개인적인 습관이나 생활요인, 가족력 등 개별적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하고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00여 명의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앵커]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오늘 서울고법을 찾았어요?
[기자]
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흡연은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 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담배회사는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들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회사 측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분명한데도 단 한 명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저희의 논리로서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다면 국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담배가 폐암 유발에 연관이 있느냐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이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마지막 변론까지도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121건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 나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의 특이성은 매우 높다"며 "그 위험률이 81~95%가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 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에 대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볼 순 없다"라며 "개인적인 습관이나 생활요인, 가족력 등 개별적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하고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00여 명의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앵커]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오늘 서울고법을 찾았어요?
[기자]
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흡연은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 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담배회사는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들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회사 측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분명한데도 단 한 명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저희의 논리로서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다면 국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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