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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담배때문?…건보vs.업계 12년 소송 결론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2 17:45
수정2025.05.22 18:33

[앵커] 

담배가 폐암 유발에 연관이 있느냐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이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마지막 변론까지도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121건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 나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의 특이성은 매우 높다"며 "그 위험률이 81~95%가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 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에 대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볼 순 없다"라며 "개인적인 습관이나 생활요인, 가족력 등 개별적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하고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00여 명의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앵커]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오늘 서울고법을 찾았어요? 

[기자] 

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흡연은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 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담배회사는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들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회사 측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분명한데도 단 한 명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저희의 논리로서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다면 국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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