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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빌라 역전세 여전…'전세금 반환대출' 완화 연장된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5.22 14:48
수정2025.05.22 16:39

[앵커] 

이렇게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만 오르는 와중에, 지방이나 비아파트의 양극화는 여전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최근 역전세 주택의 임대인, 즉 집주인을 대상으로 했던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공급기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 연장으로 풀이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2023년 7월 금융당국은 역전세 탓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줬습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에는 오는 9월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단서를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맞춰 연장하기보다는 아예 없앤 것입니다.

주금공이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연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전세시장이 불안하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 1년으로 한정해 도입됐던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역전세 우려가 계속되면서 올해 말까지로 두 차례나 연장돼 왔는데요. 

전세 사기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역전세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방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수요 감소로 전세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완화 연장을 위한 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연장 여부는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연말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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