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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어선원들, 내년부턴 수협 안 가도 된다…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22 14:35
수정2025.05.22 15:09


내년부터 어업 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재해를 당한 어선원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협에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어제(21일)부터 어선원재해보험 온라인 심사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어선원보험 가입자의 요양신청과 보상청구, 진료비 및 어선수리비 등을 심사하는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려면 수협 가거나 팩스 보내야…"내년부턴 자동 심사 계획"
어선원보험 가입자가 일을 하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수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현재 병원 진료 기록을 수협 측에 바로 보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피보험자가 동의할 경우 진료 이력 등이 병원에서 바로 수협으로 보내져 어민들이 보험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수협중앙회는 사업기간을 16개월 내외인 내년 9월까지로 보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병원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선원보험? 해양수산부 소관 정책보험…국고 1927억원·지방비 240억원 보조
[사진=법제처]

어선원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어선원과 어선 등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적 위탁사업자는 수협중앙회로, 보험 관리도 수협이 전담합니다.

3톤 이상의 어선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톤 미만 어선은 임의가입자로 가입신청 후 수협공제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5만2973명, 가입 규모는 2조7297억원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예산 안에서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국고 1927억원, 지방비 24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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