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취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5.22 14:21
수정2025.05.22 15:30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일명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2019년 출시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기사에게도 가맹금을 징수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행위는 없었다"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일명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2019년 출시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기사에게도 가맹금을 징수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행위는 없었다"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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