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산 석유수지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22 13:12
수정2025.05.22 17:46
[코오롱인더스트리 석유수지 공정동 (코오롱인더스트리 제공=연합뉴스)]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수지는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앞서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7개의 중국(5곳)·대만(2곳) 업체들이 한국에 해당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중국의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대만의 아로켐, 추엔화 등이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은 2.26∼18.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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