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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1천명 손배소송…1인당 100만원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5.22 11:23
수정2025.05.22 11:26

[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대륜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천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및 향후 대응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천 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책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은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륜 측은 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고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번에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입니다.

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고,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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