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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깎아달라"…법원에 SOS 신라, 신세계免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5.22 11:20
수정2025.05.22 11:55

[앵커]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달라며 인천공항을 상대로 법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불황 속 적자 늪에 빠진 면세업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대료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분석입니다.

최윤하 기자, 임대료를 얼마나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기자]

40%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내려달라는 건데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지난달 29일, 이달 8일에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내, 오는 6월 2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으로부터 고정 월세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해 오다,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포, 제주 등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정하는데 인천공항만 여객수 연동 방식"이라며 "어린이 등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여객수에 포함돼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결국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텐데, 임대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인천공항 측은 임대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다른 면세점과 편의점, 은행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법적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신라와 신세계가 법원 조정 신청을 낸 건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고, 신세계면세점도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 영업손실 3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면세점의 남은 인천공항 면세 특허 기간은 각각 8년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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