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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대 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낸 가처분 신청 기각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5.22 09:27
수정2025.05.22 09:28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되면서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도 언급했는데,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전투표 자체의 신뢰성이 낮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주권자로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덧붙였습니다.
   
사전투표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다뤄졌는데, 헌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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