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 건물 지을 때 녹지 확보 안 해도 됩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2 06:46
수정2025.05.22 06:48
앞으로 서울시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때 녹지 등 생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제도는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됩니다.
기존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 주차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30%, 민간 건물은 일정 요건 충족 시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침을 따르게 되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지침을 개정해 기존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시설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이 더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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