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산재 예방해야…구속한다고 사망자 없어지는 게 아냐" [대선 2025]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21 18:14
수정2025.05.23 10:49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열린 '고양시 청년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간담회'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에 대해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1일) 고양 청년 농업인 모내기·새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SPC 회장도 구속됐는데 사망이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처벌 위주'라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원청 업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산업안전관리 기사"라며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걸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연구소와 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데 이 분야 많은 전문가와 세계적 과학적 기술, 방법이 다 나와 있다. 반드시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말 산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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