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합천 돈사 화재 실습생 사망' 중대재해 여부 조사 착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21 17:32
수정2025.05.21 17:45
[합천 돈사 화재 현장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경남 합천군 한 돈사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조사를 시작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식에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실습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실태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숨진 현장실습생이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었던 만큼 필요시 학교 측과 돈사가 어떤 내용으로 실습계약을 맺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숨진 대학생이 근로자 신분이 아닌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종사자'로 분류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쯤 합천군 율곡면 한 3층짜리 아파트형 돈사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실습생 A(19)씨가 숨졌습니다. 한농대 2학년은 10개월 동안 장기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장기 실습 중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농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측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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