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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유일 유료도로 일산대교의 운명은? [대선 2025]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21 17:30
수정2025.05.21 17:41

 [2021년 11월 18일 통행료 징수 재개한 일산대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한강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다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습니다.

공익 처분 하루 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뤄졌으며 일산대교 측은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끝나고 2021년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유료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 역시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가 패소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경기도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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