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Q4 e트론 '에어컨 결함'…소비자원, 분쟁조정 개시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5.21 17:30
수정2025.05.21 17:31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무상 수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달 13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2회 연장 가능)에 조정 결정을 마치게 됩니다.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용호 위원장은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약 2천명에 달하고,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체감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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