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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다음달 제도화…"업무범위 모호 "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1 16:55
수정2025.05.21 17:11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한 청중이 발표자료집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악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됩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합니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 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의해 허용됐던 54개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습니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 규모가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협은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하위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고, 정리하기 어렵고 첨예한 문제들이 많다"며 "전담간호사가 있는 것은 진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도 강하다. 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행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이사는 "보조가 무엇이고 지원이 무엇인지 정의가 없는 한 이걸 해석하는 데 불필요한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자의석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행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소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간호팀 전담간호사는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단일 질환이 아닌 복합적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며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유연하고 통합적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실제 업무 상황을 반영해 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교육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제도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윤영란 이화여대 목동병원 전담간호사는 "선배 간호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귀동냥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1:1 도제식 교육이 전부"라며 "상황상 따로 교육을 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인력도, 시스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된 관리체계 속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환자안전 등 교육을 할 때도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표준교육안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각 협회들이 교육을 하게 된다"며 "공통의 교육안을 만들고, 각 학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나 특화된 부분에 대해선 조금씩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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