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 개발" 알고보니 가짜...수십억 주식 차익 검찰 고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5.21 16:55
수정2025.05.21 17:06
[사진=연합뉴스]
제약회사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를 조치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제약회사A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흘린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하여 보도자료로 알렸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일반투자자가 본 건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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