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21 16:27
수정2025.05.21 16:30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합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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