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21 13:23
수정2025.05.21 13:38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올 6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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