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받아도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정말 될까?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5.21 11:23
수정2025.05.21 12:04
[앵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상속세 체계가 1950년 도입된 이후 75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엄하은 기자, 유산 취득세로 되면, 상속세 부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어제(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고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고, 이를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합니다.
또,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인데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물려받는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해 유족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각각이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도 갖지 않게 됩니다.
[앵커]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공제한 뒤 과세했지만 개편안은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 5700만 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 4300만 원, 상속세는 약 1억 3290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 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 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상속세 체계가 1950년 도입된 이후 75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엄하은 기자, 유산 취득세로 되면, 상속세 부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어제(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고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고, 이를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합니다.
또,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인데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물려받는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해 유족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각각이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도 갖지 않게 됩니다.
[앵커]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공제한 뒤 과세했지만 개편안은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 5700만 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 4300만 원, 상속세는 약 1억 3290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 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 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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