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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급전 창구' 보험계약대출 금리 7월부터 낮아진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5.21 11:23
수정2025.05.21 12:04

[앵커] 

오는 7월부터 서민급전 창구인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연초 금융당국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서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신성우 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밑작업이 진행 중이죠?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체계 도입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 항목을 신설해 우대금리 적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행 시기는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보험사로 하여금 회사나 협회 홈페이지에 우대금리 적용요건, 금리 수준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요. 

은행권 대출과 달리 보험계약의 이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다 보니, 과거에 맺은 고금리 계약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존 대출을 포함해 금리 할인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협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업계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고금리 보험상품 고객이나 고령 고객, 건전 차주 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금리 기준이나 몇 세 이상을 고령고객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대금리 할인 폭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금융당국은 금리를 0.1%포인트를 낮출 시, 연간 약 332억 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고금리 계약대출 잔액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층에서 우대금리 신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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