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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아모레 다이어트 건기식 13종 식약처 회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1 11:10
수정2025.05.21 12: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주)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주)에서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초산에틸 규격 위반이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입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제품은 (주)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타그린골드플러스 ▲메타그린슬림 ▲메타그린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과 코스맥스바이오(주)의 ▲마이핏 S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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