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후에도 불공정거래 빈번"…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21 10:39
수정2025.05.21 12:00
금융당국이 오늘(21일)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유형은 금감원 조사,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체결 의사가 없는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시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가장매매를 활용한 시세상승 유도 방식도 적발됐습니다. B씨는 평소 거래량이 적고, 시총이 작은 소형종목이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으로 차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해당 가상자산을 매집했습니다. 이후 가장매매를 집중하여 시세를 10배 이상 급등시키고, 가장매매를 지속해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매매주문(API) 시스템을 이용한 고가매수,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등 추천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를 바란다"며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하였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등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수량, 횟수 등)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방조치는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되며, 이상거래의 지속·반복성,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됩니다.
소비자들은 거래소로부터 유선,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예방조치(경고, 주문제한 등) 관련 안내를 받는 경우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하여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매매를 반복할 경우 거래소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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